기업RE100 계약전 체크 1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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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RE100 이행 계약을 체결하기 전, PPA·녹색요금·인증서(EAC)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시장경계, 설비 연한(15년) 요건, 인증서 취소·MWh 매칭, 가격·해지·규제변경 조항 등 15가지를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ESG·구매 담당자가 바로 쓰는 점검표입니다.

기업 RE100을 선언한 뒤 가장 흔히 겪는 문제는 “조달을 했는데도 공시와 검증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원인은 대부분 계약서와 증빙 체계의 빈틈에서 발생합니다.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녹색요금제, 인증서(EAC) 구매는 방식이 다르고, 시장경계·설비 요건·취소(리타이어) 절차도 다릅니다. 아래는 계약 체결 전에 실무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15가지 점검표입니다.

기업 RE100 계약이 흔히 실패하는 지점

RE100은 “전력 사용량(MWh)”과 “재생에너지 속성(attribute)”을 같은 단위로 연결해 주장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볼 때는 kWh 단가보다, 어느 발전원에서 언제 생산된 속성이 어느 시장(지역)에서 소비된 전력에 귀속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빈번한 실패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서(EAC)를 구매했으나 등록부 취소(리타이어) 증빙이 없어 이중계산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타지역 인증서를 들여와 시장경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비 연한 등 최신 기술기준을 확인하지 않아 공시 단계에서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부서별로 숫자가 달라 CDP 응답 일관성이 깨지는 경우입니다. RE100 보고가 CDP 응답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전제로, 계약 단계에서 데이터·책임·증빙을 조항과 부속서로 고정해야 합니다.

조달 방식 확정: PPA·녹색요금·EAC 선택 기준

계약 전 첫 단계는 조달 방식을 “한 문장”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공장은 2026~2035년 물리 PPA 70%, 잔여는 녹색요금과 EAC로 보완”처럼요. 방식이 섞이면 책임과 증빙이 분산되므로, 각 방식별로 필수 확인점을 미리 분리해야 합니다. PPA는 물리/가상(VPPA) 구분, 정산 구조, 환경가치(EAC) 귀속, 발전량 부족 시 대체 조달 규칙이 핵심입니다. 녹색요금은 기본요금과 환경가치 분리 여부, 공급사가 제공하는 “표준 전력”의 재생 속성 인정 조건, 사용량 변동 시 정산·환불 룰을 봐야 합니다. EAC 단독 구매(REC, GO, I-REC 등)는 시장경계, 빈티지(발전연도)와 사용연도 매칭, 취소(리타이어) 책임, 등록부 접근권과 수수료 구조가 핵심입니다. 이 “조달 설계 문장”이 선행되어야, 아래 15개 항목을 빠짐없이 대조할 수 있습니다. (cdn.cdp.net)

체크리스트 1~5: 범위·사용량·속성 귀속·증빙

  1. 대상 범위: 국내·해외 사업장, 임차 사무실, 물류센터, 자회사 포함 여부를 “계약 대상”과 “보고 범위” 관점에서 일치시킵니다.
  2. 기준 연도·사용량 산정: 전기요금 고지서, AMI, ERP 중 무엇을 공식 사용량으로 둘지 정하고, 누락·중복과 계량기 변경 이력을 관리합니다.
  3. 단위 매칭: 조달량은 MWh 기준으로만 관리하고, 월/분기/연 단위 매칭 규칙(이월 허용 여부 포함)을 문서화합니다.
  4. 속성 귀속: 전력과 환경가치가 분리되는 시장에서는 EAC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판매자·중개사·구매자)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습니다.
  5. 취소(리타이어) 증빙: 등록부 취소번호, 취소일, 발전원·설비·발전일자 등 최소 필드를 포함한 증빙을 정기 제공받도록 SLA를 둡니다.
    이 다섯 가지는 ‘감사 가능한 주장’을 만드는 기본기입니다. 특히 EAC 취소 증빙은 사후에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 책임 주체를 고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크리스트 6~10: 시장경계·설비요건·혼소 배제·Scope 2

  1. 시장경계(geographic market): 소비 전력과 동일한 전력시장 경계 안에서 발급된 EAC만 매칭되는지 확인합니다.
  2. 설비 연한·그랜드파더링: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운전개시/리파워링” 연한과, 기존 계약 예외(그랜드파더링) 적용 여부를 조달별로 점검합니다.
  3. 석탄 혼소 등 제외 항목: 혼소처럼 특정 발전 방식은 재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급 포트폴리오에서 해당 전력을 배제하는 조항을 둡니다.
  4. 바이오매스·수력 지속가능성: 해당 발전원을 활용한다면 제3자 인증 등 지속가능성 입증 자료를 계약 문서 세트에 포함합니다.
  5. Scope 2 회계 처리: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위치기반/시장기반을 병행 공시해야 하는지, 시장기반 적용에 필요한 계약수단 요건(예: 속성 추적·이중계산 방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구간은 조달팀 단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ESG·재무·회계팀과 “인정 기준 문구”를 통일해 두면 CDP/RE100 공시 단계에서 재작업이 크게 줄어듭니다.

체크리스트 11~15: 가격·리스크·해지·책임

  1. 가격 구조: 고정/변동, 지표연동(도매가격·인플레이션) 여부, 녹색 프리미엄·중개 수수료를 분리해 총비용을 산정합니다.
  2. 부족분·초과분 처리: 발전량 부족(커테일먼트 포함)이나 사용량 급증 시 누가 대체 EAC를 조달하는지, 초과 조달분 이월·매각 가능 여부를 규정합니다.
  3. 규제·기준 변경: 기술기준 또는 제도 변경으로 인정 요건이 바뀔 때 재협상·대체 조달·가격조정 트리거를 둡니다.
  4. 해지·신용·담보: 장기 PPA는 상대방 신용리스크가 핵심이므로 보증, 담보, 조기해지 손해배상 산정식을 확인합니다.
  5. 진술·보증 및 책임: “적법한 발급·취소”, “이중계산이 없는 EAC”에 대한 진술·보증과 위반 시 배상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RE100 이행 비용을 예산 안에 가두는 장치입니다. 조달 자체보다 ‘예외 상황 처리’ 조항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빙 운영체계: 월간 대시보드와 감사 추적성

계약을 문서로만 끝내지 말고 운영 프로세스에 연결해야 합니다. 권장 방식은 월간 전력 사용량, 조달량, EAC 취소 현황을 하나의 대시보드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정기 리포팅 주기(월/분기), 제출 포맷(발전소 ID, 빈티지, 취소번호 포함), 오류 발견 시 정정 절차, 증빙 보관 기간을 넣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구매·에너지·재무·ESG의 RACI(책임/승인/협의/공유)를 확정해야 합니다. 외부 감사나 이해관계자 질의가 들어오면 “어느 사업장의 어느 사용량이 어떤 조달로 충당됐는지”를 빠르게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수준이 되면 RE100은 캠페인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운영 과제로 전환됩니다.

계약서 부속서에 넣는 ‘최소 데이터 세트’ 예시

실무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는 부분은 ‘데이터 필드 정의’입니다. 계약서 본문이 어렵다면, 부속서에 최소 데이터 세트를 못 박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EAC는 발급 레지스트리, 발전원, 발전소 식별자, 발전일(빈티지), MWh, 취소(리타이어) 일자와 취소번호를 필수로 요구합니다. PPA는 프로젝트 위치·시장경계, 상업운전일(COD)과 리파워링 이력, 발전량 정산표, 부족분 대체 조달 방식과 비용 부담을 필수로 둡니다. 녹색요금은 공급사의 환경가치 제공 방식, 매칭 로직(월/연), 환불·조정 규칙을 데이터로 남겨야 합니다. 이 부속서가 있으면 담당자 변경이나 공급사 교체가 발생해도, 공시·검증에 필요한 정보 품질을 유지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cdn.cdp.net)

결론

기업 RE100 계약은 “재생전력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상 범위·사용량 산정·EAC 귀속과 취소 증빙을 먼저 고정하고, 시장경계·설비 요건·혼소 배제 등 최신 기준과 Scope 2 회계 처리까지 정합성을 맞춰야 합니다. 위 15가지를 계약서와 부속서에 반영한 뒤, 월 단위 운영 체계를 구축해두면 공시와 검증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다음 계약 검토 때는 이 체크리스트를 조항별로 대조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이 글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과 RE100 보고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의 법률·회계·세무 판단은 기업의 상황과 적용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는 법무·재무·회계 전문가 및 해당 제도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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