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 로드맵을 기준으로 부지 검토, 한전 계통연계,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공사계획, 환경영향평가, 사용전검사·사업개시신고까지 단계별 서류와 법정 처리기간, 현장 리스크 대응을 정리합니다. 초보자도 바로 일정표를 만들 수 있도록 체크포인트를 넣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 로드맵은 ‘부지-계통-허가-공사-운영’이 맞물리는 일정 관리표입니다. 한 단계라도 선행요건을 놓치면 착공 지연, 금융비용 증가, REC 발급 지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태양광·풍력 등 발전원과 설비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구간을 확인 포인트로 구분해, 누구나 단계별 서류와 기간, 리스크 대응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전체 단계와 일정 설계 원칙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순서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공공 플랫폼은 입지조건검토와 계통연계용량확인 이후, 발전(전기)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사계획 인가(또는 신고), 준공·사용전검사, 전력수급계약, 사업개시신고, RPS 설비확인 및 REC 발급·거래로 이어지는 흐름을 제시합니다. (Recloud)
일정표를 짤 때 꼭 넣어야 하는 기준점
- 법정 처리기간이 공개된 단계는 기준축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발전사업허가는 60일 이내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역산 일정에 활용됩니다. 2) 계통연계와 주민 수용성은 법정 기간보다 변동폭이 커서 별도 완충 기간을 둡니다. 3) 허가권자(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지자체)가 이후 신고기관(사업개시신고 등)과 연결되므로, 처음에 관할을 잘못 잡으면 일정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Recloud)
1단계 부지·입지 사전검토
부지 단계의 목표는 ‘될 곳만 남기는 것’입니다. 토지 권원(소유, 임대, 사용승낙)과 지목·면적을 먼저 확정하고, 용도지역·지구와 조례상 이격거리·경사도·높이 제한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산지·농지·하천·도로·문화재 등 개별법 저촉 여부와, 공사 차량 동선·배수·토사 유출 같은 현장 리스크를 점검합니다. (Recloud)
대표 서류(예시)와 계약서 실무 포인트
개발행위허가 신청 서류 예시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토지 소유권 증빙, 배치도·공사계획서, 설계도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설계도서 등이 제시됩니다. 심의 대상이면 추가 자료가 붙을 수 있어, 서류가 늘어날 가능성을 전제로 일정과 비용을 잡아야 합니다. 부지 계약서에는 허가 불가 또는 조건부 과다 시 해지·조정 조항, 자료 제출 협조 조항을 넣어 ‘인허가 리스크가 곧바로 매몰비용’이 되는 상황을 줄입니다. (Recloud)
2단계 계통연계 용량 확인과 한전 접속
계통연계는 수익성보다 먼저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안내 자료는 한전 배전선로(삼상 전주 등)와 DL·변압기·변전소 여유용량이 부족하면 접속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업 시작 전에 반드시 여유 용량을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Recloud)
확인 로직과 리스크 관리 문서
- 후보 부지 인근을 기준으로 분산형전원 여유용량을 조회합니다. 2) 부족이 확인되면 한전에 선로 확보(증설·공용) 필요성, 접속 방식, 공사비 분담 구조를 문의합니다. 3) 투자 의사결정 이전에 조회 화면 캡처, 상담 회신, 예상 분담금 산정 근거를 문서화해 금융·투자 심사 자료로 남깁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허가 완료 후 계통이 막혀 착공을 못 하는” 형태의 일정 붕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Recloud)
3단계 발전(전기)사업 허가 서류·기간
발전사업 허가는 설비용량 3,000kW 이하와 초과에 따라 허가권자가 달라집니다. 공공 플랫폼과 지자체 안내는 3,000kW 이하는 시·도(지자체), 3,000kW 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위원회 심의가 포함되는 절차로 구분합니다. 처리기간은 60일 이내(법정 60일)로 제시되는 사례가 많아 일정의 기준점이 됩니다. (Recloud)
제출서류에서 보완이 자주 나는 지점
사업계획서 외에 재무능력·기술능력 입증이 핵심입니다. 일부 지자체 안내는 자기자본 비율 10% 이상(잔액증명, 대출의향서 등)과 기술인력 확보, 전문회사 협약 등을 검토사항으로 제시합니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의 경우 사전고지 및 주민 의견수렴 결과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고흥군청)
‘추가 서류 요구’ 대응 기준
법제처 해석은 공고·열람 절차 외에 별도 주민설명회 결과를 추가로 요구하려면 법령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보완 요구를 받으면 요구 항목의 근거(법령·조례·지침)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합니다. (법제처)
4단계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수용성 리스크
환경영향평가는 2012년 제도 개편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어 운영된다는 점이 공식 안내에 제시됩니다. 사업 유형과 규모, 입지 특성에 따라 해당 여부와 협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EIASS 기준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 ‘협의가 필요한지’부터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간이 늘어나는 대표 원인
환경 분야는 보완 요구가 반복되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현장조사 범위가 넓거나 보호종·수질·토사 유출 등 쟁점이 있으면 추가 조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배수·침사지·비산먼지·소음 저감 등 기본 저감대책을 먼저 설계도서에 반영해 두면 협의 과정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의 실무 원칙
법정 의견수렴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실제 민원을 줄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정 절차는 정확히 이행하되, 필요하면 사업 개요, 공사차량 관리, 경관·소음 대책, 지역 상생방안을 한 장짜리 설명자료로 만들어 초기부터 공유하는 편이 사업 리스크를 줄입니다. (법제처)
5단계 공사계획·사용전검사·사업개시·RPS 설비확인
착공 전에는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공 안내는 공사계획 신고 처리기간을 15일로 제시하고, 지연 시 연장신청서와 사유서 제출을 유의사항으로 안내합니다. 공정표에는 이 구간의 완충 기간을 반영합니다. (Recloud)
준공 이후 필수 절차의 연결 관계
준공 이후에는 사용전검사로 전기설비의 적합성을 확인받고, 사용전검사 완료 후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개시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기관은 발전사업허가 기관과 동일하며, 설치현장사진, 사용전검사 필증 사본, 전력수급계약서 사본 등 사업개시 증빙서류가 예시로 제시됩니다. (Recloud)
REC 발급 지연을 막는 설비확인 준비
RPS 참여를 목표로 한다면 한국에너지공단 설비확인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안내 자료는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용전검사 확인증, 단선결선도, 설치현장사진, 모듈·인버터 인증서, 상업운전개시일 확인서류 등을 제시합니다. 모델명·시리얼 불일치, 결선도와 실제 시공 불일치가 대표 보완 사유이므로, 시공 서류와 현장을 일치시키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국구원문학연구원)
결론
인허가의 핵심은 선행요건을 앞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부지 계약 전 입지 불가 요인을 제거하고, 계통 여유용량을 확인한 뒤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발전사업허가의 법정 60일을 기준축으로 일정표를 만들고, 주민 의견수렴과 환경협의 가능성을 초기에 점검합니다. 준공 단계에서는 공사계획, 사용전검사, 사업개시신고, RPS 설비확인을 묶어 준비하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cloud)
유의사항
본 글은 공공기관 안내와 법령 정보에 근거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인허가 요건과 제출서류, 심의 여부, 처리기간은 발전원(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설비용량, 송배전 계통 여건, 입지조건, 지자체 조례, 환경영향평가 해당 여부, 주민 민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통연계는 지역별·시점별 여유용량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회 결과를 최신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전에는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의 최신 공지와 서식, 접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법률·세무·투자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개별 사업의 의사결정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전기사업 관련 규정, RPS·REC 운영규정, 계통접속 세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 착수 시점의 최신 고시·지침과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일한 설비라도 주소지와 접속 설비, 인허가 담당기관에 따라 요구 양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제출 전에는 기관별 체크리스트로 재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