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어업피해 평가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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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어업피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려면 권리확정, 기준선, 영향경로, 정량분석, 보상 산식, 사후모니터링이 한 세트로 설계돼야 합니다. 비용증가·어획감소·접근제한 손실을 구분해 협의에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국내 인허가·협약 실무 흐름과 해외 관행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해상풍력 어업피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려면 권리확정, 기준선, 영향경로, 정량분석, 보상 산식, 사후모니터링이 한 세트로 설계돼야 합니다. 비용증가·어획감소·접근제한 손실을 구분해 협의에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국내 인허가·협약 실무 흐름과 해외 관행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업피해(어업영향) 논쟁이 가장 먼저 터집니다. 문제는 ‘피해가 있다/없다’가 아니라, 누가 어떤 근거로 얼마를 산정하느냐입니다. 이 글은 평가 항목과 조사·분석 방법을 보상 산식과 협의 절차까지 한 프레임으로 묶어, 보고서가 곧 합의의 근거가 되게 정리합니다. 현장 자료의 형식, 분쟁을 줄이는 지표 설계, 사후 모니터링 트리거까지 포함합니다.

 

사용 방법: 아래 7개 섹션을 그대로 과업지시서(ToR) 목차로 옮기고, 각 항목에 필요한 데이터 소유자와 제출기한을 표로 붙이면 즉시 실무 문서가 됩니다. 협의체에서는 ‘자료 인정범위’와 ‘이의제기 절차’를 먼저 합의한 뒤, 기준선과 영향경로를 잠그는 순서를 권합니다.

 

한눈에 보는 4단 레이어: ① 대상·권리(누가) ② 기준선(평년) ③ 영향경로(왜) ④ 정량·검증(얼마). 이 네 칸이 빈칸 없이 채워져야 보상 산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칸이 약하면 그 칸을 ‘추가 조사’가 아니라 ‘불확실성 관리(트리거)’로 돌려 합의 범위를 명확히 하십시오.

왜 ‘평가-보상’이 한 세트인가

해상풍력 어업영향평가는 단순 환경검토가 아니라, 인허가 리스크와 지역수용성을 동시에 다루는 ‘분쟁관리 문서’입니다. 평가가 보상과 분리되면 보고서는 두꺼워지는데, 협의는 느려집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손실을 유형별로 쪼개고(접근제한·어획감소·비용증가·자산손상·생계전환), 각 유형마다 필요한 증거와 산식을 붙여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 과정을 이해관계자 참여, 데이터 공유 규정, 사후 모니터링 트리거까지 포함한 패키지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공사기간 소음·탁도 영향은 장기 어획감소로 단정하기보다 공사 로그와 조업회피 패턴을 연결해 기간 한정 손실로 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내에서는 평가서 문장이 협약의 근거로 인용될 수 있어 표현 정리도 중요합니다.

대상 어업과 권리 확정

보상의 출발점은 ‘대상자(Eligibility)’ 확정입니다. 면허·허가·신고어업, 양식시설, 어선·어구 소유처럼 법적 권리 기반의 주체와, 계절적으로 관행 조업을 하는 사실상 이용자를 구분해 목록화해야 합니다. 이때 어촌계, 수협, 개별 어업인, 위판장, 운반·가공 등 연관 산업까지 영향권을 그리되, 보상 산식에 들어갈 범위는 단계적으로 잠그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실무에서는 조업구역 지도를 터빈·케이블·항로·안전구역과 겹쳐 보면서 계절별 실조업 겹침부터 확인합니다. 권리와 이용이 불일치하는 구간은 위판 실적, 출입항 기록, 조업일지 등 증빙요건을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증빙은 등급을 두어 관리하면 실무가 빨라집니다. 공식 위판·출입항·보험자료를 1등급, 일지·영수증을 2등급, 설문·진술을 3등급으로 두고, 등급별 보완 기준을 정하면 형평성 논쟁이 줄어듭니다.

기준선 데이터 설계

기준선(Baseline)은 ‘평년의 소득과 비용, 그리고 조업공간’을 같은 해상도(월·계절 단위)로 맞춘 데이터 세트입니다. 최소 1년만으로는 계절성을 담기 어려우므로 가능하면 2~3년치를 확보하고, 풍작·흉작이나 기상 재난, 규제 변화 같은 이상치를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는 위판 물량·단가, 어획일지, 출입항 기록, 유류·인건비·수리비 같은 경비, 어선·어구 감가상각을 분리해 정리합니다. 공간 측면에서는 AIS/VMS 트랙, 어장도, 어구 설치 위치를 결합해 조업강도 지도를 만들면, 접근제한 손실이나 우회비용 산정에 바로 쓰입니다. 기준선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는 자료의 인정범위(공식 위판 vs 직거래 포함 여부), 표본 설계(전수 vs 표본), 그리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 방식입니다. ‘어종-어구-월-항차’ 단위로 테이블을 고정해 두면 이후 분석이 단순해집니다.

영향경로를 모델로 고정

어업피해 논쟁의 대부분은 ‘인과’가 아니라 ‘경로의 폭’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사·운영·해체 단계별로 영향요인을 나열한 뒤, 어업손실로 번역되는 경로를 모델 형태로 고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저케이블 매설은 저질교란과 탁도 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일시적인 어장 회피나 어구 오염, 탐색시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터빈 설치·운영은 안전거리와 항로 변경, 야간 조업 제한, 대체어장 집중으로 인한 혼잡 같은 공간·행태 변화를 먼저 점검합니다. 경로는 ‘관측 가능한 지표’로 끝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생태변화를 단정하기 어렵다면 우선 조업회피·우회비용·기간 한정 손실처럼 측정 가능한 항목으로 산정하고, 장기 영향은 모니터링 트리거로 관리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케이블 전자기장이나 저주파 소음처럼 해석이 엇갈리는 요소는 민원 항목으로 별도 관리하고, 관측지표로 먼저 환원하는 접근이 안전합니다.

정량분석과 검증 설계

정량평가는 ‘사업 전·후’만 비교하면 기상, 자원 변동, 시장가격 같은 외생요인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영향구역과 대조구역을 함께 두는 BACI(전·후, 영향·대조) 설계가 기본입니다. 핵심 지표는 최소 3종 세트를 권합니다. 첫째 조업노력(조업시간, 항차, 조업면적), 둘째 성과(CPUE, 어종별 어획량), 셋째 비용(연료, 인건, 탐색시간)입니다. 공사 로그(기간, 공정, 장비)와 어업 데이터의 시간축을 맞추면 변화 시작 시점이 명확해져 인과 논쟁이 줄어듭니다. 표본조사는 동행조업과 인터뷰를 결합해 조업행태 변화를 보완하고, 결과는 평균뿐 아니라 계절별 차이와 민감도 분석(대조구 선택, 이상치 처리)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생물·서식지 조사는 원인 후보를 보강하는 자료로 두고 산식의 직접 근거와는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석 품질관리(QA/QC)도 명시해야 합니다. 결측치 처리, 품질등급 변화 반영, 단가·물량 분리, 대조구 변경 금지 원칙을 문서로 고정하면 재현성이 높아집니다.

보상 산식과 협의 연계

보상은 한 덩어리로 합의하기보다 손실을 5유형으로 분해해 각각 다른 증거와 산식을 붙이면 속도가 납니다. (1) 접근제한 손실은 제한면적·기간에 과거 조업강도(트랙·일지)를 곱해 평년 순이익 비중으로 배분합니다. (2) 어획감소 손실은 어종별 기준선 대비 감소량×단가에서 절감된 변동비를 차감해 산정합니다. (3) 비용증가는 우회거리·탐색시간 증가에 따른 연료·인건·수리비의 증분으로 계산합니다. (4) 자산손상은 수리·교체비에 영업중단 기간을 더하되, 보험금이나 중복보상은 공제 규칙을 둡니다. (5) 생계전환은 현금 보상만이 아니라 대체어장 지원, 안전항로, 장비 개선, 교육·전직 같은 복원 패키지로 설계하면 장기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에서는 목표지표를 두고 단계별로 지원·지급을 설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상생기금은 목적·사용처·회계 투명성·성과평가를 명시해야 신뢰가 유지됩니다.

사후 모니터링과 분쟁예방

사후 모니터링은 기준선에서 합의한 트리거를 넘으면 자동으로 조치가 발동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어종의 CPUE가 대조구 대비 의미 있게 하락하거나, 조업노력이 급격히 이동해 우회비용이 누적될 때 추가 조사·추가지급·공정 조정 같은 옵션을 미리 정해 둡니다. 데이터는 월 단위로 업데이트하되, 해석은 계절성을 고려해 분기·반기 단위로 검토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분쟁예방 측면에서는 회의록 표준, 데이터 버전관리, 민원 접수 채널, 사고·손상 신고 프로토콜(사진·위치·시간·증인)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인근 항만 개발, 준설, 다른 해상풍력 등 누적영향을 분리해 기록해야 ‘모든 변화를 사업 탓’으로 돌리는 구조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해체 단계까지 포함한 로드맵을 공개하고, 매년 모니터링 결과를 요약 공표하면 협의체의 학습효과가 생깁니다.

결론

해상풍력과 어업의 갈등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측정과 합의의 기술’ 문제로 정리될 때 풀립니다. 평가 항목을 많이 나열하는 것보다, 손실을 유형별로 분해하고 각 유형에 맞는 증거와 산식을 붙여 예측 가능한 협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준선 데이터의 형식과 인정범위를 초기에 잠그지 못하면, 사후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조업강도 지도, 공사 로그 연동, BACI 설계, 이의제기·제3자 검증 절차까지 갖추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절차는 신뢰하는’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당장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대상자 명부를 확정하고, 기준선 자료를 같은 규격으로 모으고, 협의체 규정을 문서로 고정하십시오. 사업자는 과소평가 유인이, 어업인은 과대평가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수치가 불확실한 영역은 모니터링 트리거로 돌리고, 확실히 측정 가능한 비용증가부터 합의하는 접근이 현실적입니다.

유의사항

본 글은 해상풍력 어업피해(어업영향) 평가와 보상 연계를 위한 일반 프레임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개별 사업의 해역 특성, 어업 형태, 인허가 조건, 협약 구조에 따라 조사 설계와 산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원자료 확인, 이해관계자 협의, 제3자 검증 절차를 포함한 공식 문서로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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